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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의 어르신중 장기요양 등급 1,2등급 및 3,4,5등급(시설급여)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




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 1,2등급 및 시설3,4,5등급 판정을
받으신 어르신.
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.

| 구 분 |
본인부담금(원) |
식비 |
계(원)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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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(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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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
490,500 |
270,000 원
(3,000원 x 3식 x 3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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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0,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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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등급 |
455,040 |
725,0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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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등급 |
429,720 |
699,7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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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자
(1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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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
294,300 |
564,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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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등급 |
273,030 |
543,0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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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등급 |
257,840 |
527,8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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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, 식비 전액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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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30일 기준이며 날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간식, 이미용, 위생용품(기저귀 등)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
4등급~5등급(치매등급)은 3등급 수가를 준용합니다.

장기요양인증서 1부 (건강보험공단 발급)
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(건강보험공단 발급)
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 (병원발급)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도장 (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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